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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은 향후 2주(12.03일 0시 ~ 12. 16일 24시)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
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,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.
-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추후 공지시까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
접수.심사.발급을 잠정 중단합니다.
- 12.17일 이후 한국 입국 일정의 경우도 격리면제서 접수.심사.발급을 잠정 중단하니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추후 일정은 재공지할 예정이므로 주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격리면제서는 장례식 참석(7일), 공무 목적 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발급됩니다.
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기존과 같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(exemption_usa@mofa.go.kr)로
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(신청 후 202-531-1953로 문자 송부/근무시간 외 신청시 12~24시간 소요)
<참조>
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ko/brd/m_21341/view.do?seq=231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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