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백신접종자완료자 격리면제 요건, 절차 안내
1.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
*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자
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코비쉴드(아스트라제네카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, 시노벡
2. 격리면제 신청 가능 사유
인도적 목적 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
3.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
* 발급요건 - 직계가족 방문
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
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재혼부모 포함) 및 직계비속(사위, 며느리 등 포함)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
-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
-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
4. 제출서류
- 신청인 여권 사본
- 백신접종증명서류(CDC 백신접종카드 등) 스캔본
- 미국 출발 항공권 예약확인증
-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
- 격리면제 동의서
- 서약서 (6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동은 서약서 작성 불요)
- 방문목적 증빙서류 스캔본
*직계가족 방문: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내거주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*입양인 친부모 방문: 입양관계 증명서
5. 추가 유의사항
*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4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소지하셔야 합니다
(1)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, (2) 입국과정에서 검역대 제출용, (3) 입국과정에서 입국심사대 제출용, (4)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제출용
*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, 음성임이 확인되면(최대 1박2일 대기) 격리가 면제됩니다
* 입국 후 6-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(국비지원)하고 그 결과(음성확인서)를 8일 이내에 심사부처 또는 주소지 속한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될 수 있습니다
자세한 사항은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
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ko/brd/m_21341/view.do?seq=188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애니여행사
버지니아: 703-543-8982
메릴랜드: 410-624-8982
카카오톡 아이디 anytrave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