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격리면제]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신청 안내(6.16일자, 지속 업데이트 예정)
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발표
1.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.
- 사전신청 여부에 대해 공관 내부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.
- 타 대륙의 사례와는 무관합니다.
-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 하십시요. 서약서도 아직 미정입니다.
- 저희가 공지 드린 이후 신청해 주십시오.
-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비행기를 7월 14일 이후로 변경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.
-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.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.
- 본부 지침은 신청 후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므로, 일주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저희는 최소 2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. 백신 격리면제 초기는 예외로 합니다.
2. 신청가능 대상 조건 (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)
(1)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
* 직계존속은 증조부모, 조부모, 부모, 자식, 손자, 증손자 등을 의미
* 형제ㆍ자매 불포함
*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(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음)
*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,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
*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
(2)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, 2주가 경과한 자
*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
*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
- (참고)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-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
* rt-PCR 등 미제출 시 : 외국인 입국불허 / 내국인 시설격리(14일 자부담)
3. 제출서류(서약서 양식 미정, 본부 지침을 기다리는 중)
- 격리면제신청서(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)
* 국내 출입국 예정일, 항공편,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
- 여권 사본
- 백신 증명서 사본
- 서약서 (아직 미정)
- 체류지 증빙: 한국 내 가족의 거주지 증빙 서류 (e.g. 주민등록등본, 본인이 서명한 체류지 증빙 서류 등)
- 가족입증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*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,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
*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,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
*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
*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
*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(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)되는 문제가 있으므로,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(당일 발급)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. (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☞ 바로가기)
* 국내외 공적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)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.(2021.6.15. 업데이트)
4. 추가 확인 사항
- 백신접종 격리면제의 효력은 발급일 이후 1달입니다.
- 1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.
* 예시 :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, 9월1일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
5.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
-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.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,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.
-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.
- (많이 질문하시는 내용) 물론 발급도 이메일로 합니다! 본인이 격리면제서 1장을 3부 출력해서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.
-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. 즉,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. 단,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. 되도록 이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.
6.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
-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
*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-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,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
-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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