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중요)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(~1.06까지 재연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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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3주간 연장됩니다. 이에 따라

   모든 국가/지역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이 2022.1.6까지 연장되며,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

   내외국인은 2022.1.6까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.


- 주미대사관은 추후 공지시까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

   접수.심사.발급을 잠정 중단합니다.


- 2022.1.6.이후 한국 입국 일정의 경우도 격리면제서 접수.심사.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있으니

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추후 일정은 재공지드리겠습니다.


* 재외공관은 격리면제서는 장례식 참석(7일)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.

   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기존과 같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(exemption_usa@mofa.go.kr)로

   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(신청 후 202-531-1953로 문자 송부/근무시간 외 신청시 12~24시간 소요)


- 공무출장, 중요한 사업, 공익 목적ㅇ의 격리면제는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  한국 내 초청 기관.기업 등을 통해 한국 내 소관 부처에서 접수 및 심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 

  바랍니다.



[펌] 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ko/brd/m_21341/view.do?seq=231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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